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하여 최종 산출세액과 비교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