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이미 낸 세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이미 낸 세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