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3.3% 세금을 공제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득 지급 시 이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