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보험설계사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환급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