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고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고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고 | 수수료 미발생 |
| 세무 대리인 위탁 신고 | 수수료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이행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 보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