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거주자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일반 프리랜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미리 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