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활동 중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