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1년간 사업소득을 얻으며 3.3% 세금을 미리 낸 경우의 환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환급은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