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증빙서류의 법정 보관 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가 지출 증빙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보관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일반 거래 영수증을 3년째 보관 중인 경우 | 보관 필요 |
| 역외거래 관련 영수증을 6년째 보관 중인 경우 | 보관 필요 |
증빙서류의 법정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거래 관련 서류는 보존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5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 증명서류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또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보관 의무가 면제됨
-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과거의 이월결손금을 현재 공제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5년보다 더 길게 서류를 보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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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법정 보존 기간 5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외에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존 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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