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취업 시 새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취업 시 새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근로자의 상황별 정산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가능 |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