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