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