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반 동안 근무했더라도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개월 반 동안 근무했더라도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개월 반 동안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은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급여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