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소득 합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