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연말정산 당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연말정산 당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다른 직장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 미대상 |
| 다른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