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무 기간이 5개월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중도에 입사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무 기간이 5개월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중도에 입사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8월에 입사하여 5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중 이직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은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