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거나,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거나,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천재지변으로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경우 | 미부과 |
| 단순 착오로 기한 도과 후 1개월 내 신고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 확인: 천재지변 등 국세청이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누리집이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점검: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