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000원이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200,000원에서 50% 감면된 10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