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전에 폐업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이전에 폐업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