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상환금 중 원금 변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환금 중 원금 변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100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금 대출 원금 80만 원 상환 | 불가 |
| 사업자금 대출 이자 20만 원 상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한 원금 상환액은 가사의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