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합동신고창구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합동신고창구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주소지 근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이 아닌 때에 지자체에서 신고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 중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