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자라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누락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확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 기한 후 신고 진행: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세무서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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