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 A씨가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이 확정신고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정정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