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누락분도 함께 처리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자라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누락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확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 기한 후 신고 진행: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세무서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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