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리인으로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신분증, 방문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으로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신분증, 방문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에 따라 배우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