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음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소득 정보 확인 및 누락된 공제 항목 입력
- 공제 증명 서류 첨부 후 신고서 제출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기한 준수: 5월 31일까지인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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