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정산이 미비한 경우,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받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인증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 메뉴 접속: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신고서 유형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
- 내용 수정: 기존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
- 최종 제출: 공제 항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영수증 등 공제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첨부
- 5월 31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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