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놓친 항목을 소급하여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놓친 항목을 소급하여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공제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공제 신청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