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계약 종료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6개월 계약 종료 후 퇴직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직 후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한 경우미해당
퇴직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해당

중도 퇴직자의 정산 및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하며, 0원이라면 추가 환급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재취업 여부 점검: 재취업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3. 누락 공제 항목 점검: 퇴직 시 누락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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