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령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령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70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기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연장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 연장 |
|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연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령은 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법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