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통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빙 서류 발급: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음
- 공제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최종 서류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공제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도 중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만 연말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