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직장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
| 해당 연도에 처음 입사한 경우 |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정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9월 입사자도 과세기간 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