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세액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서가 이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거치면,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세액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서가 이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거치면,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신고한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직접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최종적인 세액이 다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