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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4비자 소지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거주자 판정 및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요건 확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소득 요건 증빙서류 준비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외 거주 부양가족을 신청하려면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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