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소지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F4비자 소지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