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업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업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및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