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일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 기준: 납부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세액 확정: 과소 신고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납일수 계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자율 적용: 미납세액에 0.022%의 일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산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0022) 산식으로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미납세액 1,000,000원을 10일 늦게 납부하면 2,200원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일수 확인: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