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정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을 때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정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을 때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경과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감면 대상 | 감면율 | 적용 요건 |
|---|---|---|
| 납부지연가산세 | 50%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가 지연된 경우 |
| 해당 의무 위반 가산세 | 50% | 제출·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이행 |
| 과소신고가산세 | 50%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