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면제 사유가 없더라도 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다음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세요.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기한 후 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세요.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