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미납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각각의 부과 사유가 충족될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가산세와 미납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각각의 부과 사유가 충족될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위반을 별개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미납 이자 비용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정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동시 부과 | 신고와 납부 의무 위반을 각각 별개로 판단 |
|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지연한 경우 | 단독 부과 | 신고 의무는 이행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따라서 신고와 납부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