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미납 이자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미납 이자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동시 부과 |
| 신고는 했으나 세금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단독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거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중간예납 시 부과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