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 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하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인 자녀가 가상계좌로 학원비를 입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자료제공동의 완료 | 가능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자료제공동의 미완료 | 불가 |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과 자료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소득세법」상 현금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실제로 발행해야 국세청 전산에 기록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부모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금영수증 승인 여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상 승인 여부 확인
- 자료제공동의 현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동의 현황을 점검하여 부모님이 조회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 자진발급분 등록: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경우 승인번호와 일자를 입력하여 직접 등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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