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종합소득세 ARS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기기가 아닐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종합소득세 ARS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기기가 아닐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RS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