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에 복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있고 실제 내역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복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있고 실제 내역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복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에 두 사업장 소득이 모두 포함되고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안내문에 한 곳의 소득만 표시되어 실제 총소득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안내문 내용이 실제 전체 소득 및 지출 내역과 일치한다면 확정 신고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을 누락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추후 세액이 경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대조: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번호와 수입금액이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반영 여부 점검: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인적공제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제 매출 증빙 확인: 안내문 수입금액이 실제 장부나 매출 증빙과 다른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