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했다면 별도의 내역 제출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했다면 별도의 내역 제출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 제출 면제 |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결제 |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서류를 직접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망에 기록된 내역으로 갈음하여 별도 제출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