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출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집계되며, 매입 증빙은 신고 시 제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출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집계되며, 매입 증빙은 신고 시 제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한 매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향후 세무서의 증빙 제시 요구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매번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