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보다 적거나,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보다 적거나,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이 본인 인적공제액(1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 미발생 |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을 초과하고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