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간예납세액 60만 원 고지 | 대상 |
| 중간예납세액 40만 원 고지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로서 원칙적인 대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