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해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해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 가능 |
|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확정신고를 생략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연도 중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 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