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두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