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연도 중 폐업하고 같은 해에 직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후 같은 해에 근로소득 발생 | 합산 신고 |
| 폐업 후 다음 해에 근로소득 발생 |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