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