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적용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하여 일 0.022%의 이자율로 계산 |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