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은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가급적 기한 내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이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로 전환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은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가급적 기한 내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이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로 전환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 혐의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 세무조사 제외 가능 |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과세예고통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